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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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51조의2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제51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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