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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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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46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제46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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