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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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8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4조의8(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15조의4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6.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28>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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