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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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33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제33조(공항개발사업의 대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2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은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금액
2. 사업의 기간
3. 투자비용의 지급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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