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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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29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29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실시계획은 법 제91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해당 기본계획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계획의 실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수용ㆍ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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