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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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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21조의6 (위원장의 직무)

제21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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