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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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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18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제18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항공등화(불빛으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조종사 및 관제사의 눈이 부시지 아니하도록 하고, 노출된 등화설비(활주로등, 정지로등, 유도로등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는 항공기와 접촉할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경구조물(輕構造物)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 바퀴와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제작ㆍ설치할 것

나.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光度比)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의 항공등화의 광도 및 색상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항행안전무선시설(전파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미 설치된 다른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전파가 양호하게 발사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감시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라. 주 장비와 예비 장비를 갖춘 경우 주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예비 장비로 자동교체되고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마.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원, 시험 및 계측장치, 예비부품 등을 갖출 것

바. 그 밖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항공정보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제어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다.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원, 시험 및 계측장치, 예비 부품 등을 갖출 것

라. 그 밖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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