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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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제16조(비행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은 제9조의3 각 호의 비행장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4, 2013.3.23>
1.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행장의 체공선회권(滯空旋回圈: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접한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비행장의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비행장 표지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9조의3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규정된 해당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진 분류번호와 해당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主) 날개 폭 및 주륜(主輪) 외곽의 폭을 고려하여 정해진 분류문자의 조합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