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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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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15조의7 (이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착륙 허가 등)

제15조의7(이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착륙 허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이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응급환자 또는 수색인력ㆍ구조인력 등의 수송,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사람 수송, 화재의 진화,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 항공촬영, 항공방제, 연료보급 및 건설자재 운반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비행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②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이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운항 등으로 비행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경량항공기가 이착륙하려는 장소 주변 30킬로미터 이내에 허가된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

③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삭제 <2015.9.25>

2. 삭제 <2015.9.25>

3. 삭제 <2015.9.25>

4. 삭제 <2015.9.25>

5. 삭제 <2015.9.25>

6. 삭제 <2015.9.25>

7. 삭제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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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15.9.25>

10. 삭제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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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2015.9.25>

13. 삭제 <2015.9.25>

14. 삭제 <2015.9.25>

15. 삭제 <2015.9.25>

16. 삭제 <2015.9.25>

17. 삭제 <2015.9.25>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착륙의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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