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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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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13조의4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의 보고 의무자)

제13조의4(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의 보고 의무자)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제74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2.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4.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회전익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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