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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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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12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제12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2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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