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 (입학자격)
제16조(입학자격)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나.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 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사람
3.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④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5.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소년원법"제29조 제4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