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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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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2.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재평가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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