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평가인정 절차 등)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④ 삭제 <2015.9.25>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는데(학점인정법 제3조 제1항, 제5항), 평가인정은 학습과정별로 이루어지므로(학점인정법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교육훈련기관은 과목별로 평가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보육관련 교과목의 강의개설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