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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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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기타경비의 범위 등)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4도132802017. 2. 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의 의미 /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2011. 7. 25.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2272013. 5. 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생략 ②∼③ 생략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고,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교습과정 분류 등) ① 생략 ②교습과정의

대법원 2011도71152013. 12. 2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도90132013. 12. 26.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영유아보육법 위반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정21072011. 2. 1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1. 고발장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2008. 2. 29.자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등)는,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제1항),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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