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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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2743호, 1989. 7. 1. 타법개정, 1989.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학원’의 의미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문고’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기능하는 경우, 후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운전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
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원은 그 구조가 독서실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원’의 의미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독서실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의 열람실을 두되, 1제곱미터
위 4. “학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생략 ②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이 그 지원자격, 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비추어 구 교육법 제85조 소정의 '학교'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학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조), 위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대전 동구 (주소 생략)에 소재한 피고인이 임차한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교춤을 교습케 한 ○○○○학원에 대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한 신고 외에 별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시설은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이 같은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같은 법조 및 같은법시행령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의 적용대상인 학원은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고 교습소의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교습내용이나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설강습소는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제2항은 교습시설에 대하여는 등록 또는 인가사항으로,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가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같은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학원"이라 함은 체육도장 및 독서실을 제외한 사설강습소 2. "체육도장"이라 함은 체육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 3. "독서실"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