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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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 (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자의 사망, 천재지변, 그 밖에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 요약문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 사업비 집행 정산명세서
5.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6.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③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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