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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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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 (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학술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학술지원사업의 신청자격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와 기준 등

② 학술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활동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술활동의 필요성

2. 학술활동의 목표와 내용

3. 학술활동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의 활용방안

5. 학술활동 수행자 편성표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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