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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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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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