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공동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액수의 차이가 제1-1처분의 양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하한에 해당하는 2년의 선정 제외기간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1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공동관리금액 산정방식으로 인하여 그
를 책임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생인건비가 공동관리되지 않도록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은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을 2년 이상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재기준들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는 않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甲 대학교 소속 乙 교수 연구실의 학생연구원들이 위 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학위과정별로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공동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연구실의 공동경비로 사용해 온 사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책임연구자인 乙에게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의한 용도외 사용)을 처분사유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비 환수처분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른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