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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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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사업비의 관리)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와 정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그 밖에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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