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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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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6.20>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

2.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

3.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4.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수립한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자료를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0>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1.23, 2017.9.19, 2025.6.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3두563472024. 9. 2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사업구역 시행자인 甲 시장이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자료를 제출받고 乙 조합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등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가 甲 시장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되었고, 공동주택의 분양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甲 시장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

부산고등법원 2019누240082020. 8. 26.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878세대에서 중 일반분양세대 562세대에 대한 총 분양대금 190,339,420,000원에 부과율 0.8%를 곱한 1,522,715,360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0692019. 10. 2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학교용지 부담금)

분양을 완료하였다. 피고는2018. 4. 1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이라 한다)제5조,제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이 사건 공동주택 총878세대에서 기존 세대298세대를 제외한580세대 중 일반분양세대561세대 및 보류지1세대 합계562세대에 대한 총 분양금액190,339,420,000원에 부과

대법원 2017다2915932018. 7. 24.
매매대금반환

고에게 각 1,134,441,000원의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더굿플러스와 범양건영으로부터 각 주택건설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후 아파트의 용도를 ‘분양’에서 ‘임대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152017. 11. 22.
매매대금반환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8/1,000의 비율로 산정한 돈”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하

대법원 2013두29382016. 1. 28.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 /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리상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나885822012. 5. 10.
양수금

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000분의 4.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 양가격 × 1000분의 7.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9. 11. 23. 대통령령 제21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

헌법재판소 2007헌가92008.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1.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부의무자인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헌법재판소 2007헌가12008.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1.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부의무자인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구 ‘학교용지 확보

헌법재판소 2003헌가20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1택지개발지구 6, 7블록 상의 ○○아파트(2098세대)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이다.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부평구청장은, 위 각 아파트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들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하 ‘특례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청신청인들이 포함된 분양계약자 내역을 제출하자 제청신청인들에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하 ‘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