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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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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5조 삭제 <2017.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360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성격에 따라 심의를 거쳐 금지를 완화할 수 있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영업, 즉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7742015. 4.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처분 취소

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상대정화구역에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 2011헌바82013. 6. 27.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은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 조항은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대상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법원 2012아352012. 6. 28.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소재하는 건물의 용도와 영업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호텔”이라는 특정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서울고법 2010누446432012. 1. 12.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내 금지행위등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甲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인근 3개 학교장에게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조사보고서 및 의견을 제출받은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헌바3842011. 10.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중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여관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헌법재판소 2008헌마433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절차 규정의 하나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가 영업하려고 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정한

헌법재판소 2005헌바1102006. 3. 30.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위헌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관한 부분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 구역에서 여관영업을 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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