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취할 조치
가.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협의 및 재결 자체에 기한행정소송 제기 여부 나.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한 경우, 재결기관의 조치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손실보상 청구철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