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계약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은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제정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항 제4호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5호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Ⅱ-5-나’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약정 당시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에서 부당한 특약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연대보증 약정 및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고, 2019.
19-097호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의 각 부당한 특약을 설정함(아래 ①항)으로써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제1항 기재의 시정명령(이하 ‘제1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 부당하게 하도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