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26>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원고) 간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제26933호, 2016. 1. 22.) 제1조 단서 및 제4조, 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하도급법 시행령의 개정 과정, 이 사건 부칙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2016. 1. 22.) 제1조 단서, 제4조, 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수급사업자 이노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에어
선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 나. 판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 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을 직접 지급하여야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DD건설 (주)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대저동 00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
건 설산업기본법 제35조, 위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 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위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발주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원사업자는 2014. 8. 13.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629,420,000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DD건설 (주)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대저동 00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산 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
6호)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③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7.12.31> O 구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2008. 9. 23.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7. 개정, 2007. 9. 28. 시행, 대통령령 제20290호)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피고,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소외 4 회사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채권 126,089,68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의 범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발주자나 제3채권자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