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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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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0.1.12>

③ 삭제 <2016.1.22>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13.7.22, 2024.6.4, 2024.12.24, 2026.6.23>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5다210535, 210536, 2105372025. 8. 14.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원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정한 하도급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서울고등법원 2018누771202020. 7. 2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특허법원 2018나13052019. 9. 6.
손해배상(지)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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