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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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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실증자료의 공개)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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