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