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폐기물 감량화시설)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집, 운반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호와 동 법 제1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9조의2 제4호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산물류폐기물 포함)을 수거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전업체의 물류센타소장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는 동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일반폐기물을 1회에 1t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t 이상 배출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