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글씨 크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폐기물 감량화시설)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46762008. 7. 1.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집, 운반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6172006. 3. 23.
폐기물관리법위반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호와 동 법 제1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9조의2 제4호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산물류폐기물 포함)을 수거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대법원 2004도41502005. 12. 8.
폐기물관리법위반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3구합195932004. 3. 5.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두89672002. 6. 28.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도22141998. 9. 8.
폐기물관리법위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법 96노13181997. 5. 23.
폐기물관리법위반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97노6641997. 8. 12.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전업체의 물류센타소장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법 95가합177891996. 10. 24.
손해배상(기)

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는 동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일반폐기물을 1회에 1t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t 이상 배출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92도14131992. 8. 18.
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