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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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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1.17, 2016.1.19,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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