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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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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8.31>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1.27, 2021.8.31>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8.31>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402025. 8. 19.
조례무효확인 등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 제2, 5항의 위임을 받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는데, 2024. 12. 27. 위 조례가 개정되어 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보 제5106호로 고시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62542016. 9. 23.
손해배상(기)

원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 동 시행령 제16조 제2, 3항). 또한 원고는 매년 800억 원 이상의 금원을 복지재단 등에 기부하여 왔고,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식자재 우선 구매, 지역 업체 아웃소싱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헌법재판소 2002헌마1620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현재 (주)○○의 주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99. 4. 30. 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10%를,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20% 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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