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8.31>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1.27, 2021.8.31>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8.31>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 제2, 5항의 위임을 받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는데, 2024. 12. 27. 위 조례가 개정되어 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보 제5106호로 고시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
원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 동 시행령 제16조 제2, 3항). 또한 원고는 매년 800억 원 이상의 금원을 복지재단 등에 기부하여 왔고,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식자재 우선 구매, 지역 업체 아웃소싱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현재 (주)○○의 주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99. 4. 30. 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10%를,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20% 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