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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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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3. 연구기관 직원의 복리 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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