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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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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법령 계산식·도표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63622023. 2.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위 시행령 제8조를 적용하도록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이 사건과 같이 위탁자로부터 고급모피 원피를 제공받은 수탁자의 임가공행위는 원피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모피제품이라는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개별소비세법상의 ‘제조

서울고등법원 2012나227492013. 6. 13.
손해배상(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 AAAA실업의 반출수 량 및 원고 BBBB의 판매가액을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당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 중에 당해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의 단가별

대구지법 2007고합1232007. 8.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한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조에서는 교통세법령과는 달리,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고,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조)을 개별로 판

대법원 91누105271992. 2. 2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갑이 생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을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관계인 이상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1991.12.31. 대통령령 제13543호로 삭제) 소정의 특약판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그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으로 본 사례 나. 위 시행령 제8조 제1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