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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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2026. 5.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458호, 2007. 12. 20.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위 시행령 제8조를 적용하도록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이 사건과 같이 위탁자로부터 고급모피 원피를 제공받은 수탁자의 임가공행위는 원피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모피제품이라는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개별소비세법상의 ‘제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 AAAA실업의 반출수 량 및 원고 BBBB의 판매가액을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당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 중에 당해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의 단가별
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한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조에서는 교통세법령과는 달리,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고,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조)을 개별로 판
가. 갑이 생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을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관계인 이상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1991.12.31. 대통령령 제13543호로 삭제) 소정의 특약판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그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으로 본 사례 나. 위 시행령 제8조 제1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