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23.2.28>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반출되었거나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63622023. 2.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보석, 귀금속 제품 제외)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위 시행령 제8조를 적용하도록 반출가격 계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2312022. 2.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되(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보석, 귀금속 제품 제외)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위 시행령 제8조를 적용하도록 반출가격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2나227492013. 6. 13.
손해배상(기)

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제조장의 반출가격이 아닌 판매장의 판 매가격으로 의제하는 것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부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10382008. 11. 25.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당초 신고한 가액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였을 뿐 추가로 경정되는 가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차감하지 않았다. ④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판매자의 판매가액을 제조자의 반출가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⑤ ○켄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골프클럽과 비과

대법원 91누105271992. 2. 2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갑이 생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을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관계인 이상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1991.12.31. 대통령령 제13543호로 삭제) 소정의 특약판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그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으로 본 사례 나. 위 시행령 제8조 제1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0구229071991. 8. 2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특약판매자"란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상품 또는 제품 등을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자를 말하므로, 일정한 규격과 품질의 계약제품에 관하여 그 상표권을 을 회사

대법원 80누6131981. 11. 1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약판매계약없이 생산제품 전량을 납품한 경우에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대법원 79누3131980. 4. 8.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통상가격)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위 판매 또는 반출한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취지를 합쳐보면, 물품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반출자 또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