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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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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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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63622023. 2.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2312022. 2.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되(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보석, 귀금속

헌법재판소 2002헌바812003. 10. 30.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위헌소원

1.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부분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위 조항 중 고급사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98구217751999. 4. 21.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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