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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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2026. 5.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458호, 2007. 12. 20.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되(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보석, 귀금속
1.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부분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위 조항 중 고급사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