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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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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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