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4.5.1, 1994.12.31, 1999.12.3, 2004.3.17>
1.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는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1.12.31, 1982.12.31, 1993.3.6, 1994.12.31, 1999.12.3>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명세서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4의2.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있어서는 제19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 및 동항제13호의 소모품에 있어서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마. 법 제18조제1항제12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장관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5.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6. 삭제 <1999.12.3>
7. 삭제 <1999.12.3>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④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말한다. <개정 1999.12.3, 2005.2.19, 2007.3.27>
⑤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31, 1994.12.31, 1999.12.3, 2004.3.17>
⑥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 및 제13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신설 1999.12.3, 2003.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2026. 5.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458호, 2007. 12. 20.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를 첨부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데(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원고들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쟁점 담배에 관하여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지도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④ 개별소비세법은 제20조의3 제1항에서 “
조 제1항, 제17조 제2항,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구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따라서 국가에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인 석유류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정유회사’이며, 국가로부터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감면ㆍ환급받는 주체도 ‘정유회사’이
을 채택하여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개별소비세
제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주의를 일반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수출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 하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
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갱정하는 경우에는 위 6개월의 신고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공제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