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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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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의3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4.12.31, 1999.12.3, 2000.12.29>

1. 법 제19조의3제1호의 경우에는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국인 숙박기록표

2. 법 제19조의3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3. 법 제19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외교관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아드번호ㆍ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4. 법 제19조의3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등의 국적ㆍ인원 및 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4.5.1, 1999.12.3, 2000.12.29>

1. 법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2. 법 제19조의3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③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을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4.12.31, 1999.12.3>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사유

④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교부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신설 1996.12.31, 19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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