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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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2026. 5.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458호, 2007. 12. 20.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③ 발급받은 반입증명서는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되어야 하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0조 제4항, 제5항), ④ 미납세반출한 물품이더라도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수탁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발급받은 반입증명서는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9조의2, 제20조 제4항, 제5항). ④ 그러나 미납세반출한 물품이더라도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수탁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