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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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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① 삭제 <2012.2.2>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6.28>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002015. 9. 24.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거와 기 준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경정사유의 기재방식을 위반하였다. (3) 과세표준 추계방식을 위반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는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 그 추계방 식에 관하여 일정한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추계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매출현황의 증거력이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3372013. 1.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같다) 제18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2010. 1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3202012. 2. 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1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그

대전고등법원 2008누1962009. 6. 11.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

로써 원고의 실제 매출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추계경정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2.6월부터 2004.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기초로

서울고등법원 94구274051995. 5. 3.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부

사건 영업기간 동안의 특별소비세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법 제11조제2항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의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외 조ㅇ형이 위 나이트클럽을 경영한 1992. 11. 28.부터 1993. 5. 3.까지의 기간동안 위 조ㅇ형의 예금계좌등

대법원 95누76971995. 12. 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고법 92구201891992. 12.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69조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등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경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 법 소정의 추계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 85누3831985. 11. 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추계결정의 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80누931982. 7. 2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별개의 과세기간 중에 있은 기장의무 위반과 그 이전에 기확정된 특별소비세액등의 경정가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