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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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 (납부)
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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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2026. 5.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458호, 2007. 12. 20.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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