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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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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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