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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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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23조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연월일

6.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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