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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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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12조 (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제12조 (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규약 또는 사업계획변경등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8ㆍ23, 1994ㆍ12ㆍ23>

1. 폭 4미터 미만의 도로의 설치 또는 변경

2. 공사집행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②법 제14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1980ㆍ8ㆍ23>

1. 공사집행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2.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기간의 연기

3.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사비 또는 체비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 및 정관의 변경

4.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사업계획 및 규약의 변경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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