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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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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5다2175802026. 4. 30.
부당이득금

구 토양환경보전법령상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기준 및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향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이 상승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고려하

인천지방법원 2025. ○○. ○○.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

이후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더라도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후순위 정화책임자에 불과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정해진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2802022. 6. 10.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오염물질 사용제한명령 취소

피고는 원고 등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 등을 명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였다. 2) 실체적 위법 가) 이 사건 TPH 오염의 주된 발견 위치가 2004. 3.경 이후로 사용이 중지된 (구)정비고 주변인 점, TPH 유종이 윤활유로 판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28872022. 4. 26.
구상금

0,000원)이다. ⑶ 구상책임 중 피고의 부담부분 원고는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보다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이기 때문에 정화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경우 관할

전주지방법원 2017노17502018. 8. 3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정화책임자로 토양오 염을 발생시킨 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ㆍ운영자, 위 시설의 소유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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