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부과ㆍ징수)
제32조(부과ㆍ징수)
①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한다.<개정 1992ㆍ3ㆍ7, 1994ㆍ12ㆍ23>
②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부담금의 산출근거 및 부담금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할 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납부고지서를, 그 감소액에 대하여는 감액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가액의 납부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3ㆍ5ㆍ10, 1994ㆍ12ㆍ2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부담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5ㆍ10, 1994ㆍ12ㆍ23, 1996ㆍ6ㆍ4>
⑤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신설 1993ㆍ5ㆍ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479조 , 제741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7조 , 제37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공1981, 13982), 대법원
국가가 납부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한 경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였던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증액 처분시 부과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따로 발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앞서 보낸 예정통지서에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상에 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에 관한 하자가 있고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되지도 않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