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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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신고서등)
제30조(신고서등)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택지의 취득일ㆍ이용현황,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의 현황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담금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누97061997. 8.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 제26조 제2항, 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부과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부담금부과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그 예외적
대법원 97누58791997. 11.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시적(時的) 한계
대법원 95누120021996. 2. 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자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택지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