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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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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신고서등)

제30조(신고서등)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택지의 취득일ㆍ이용현황,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의 현황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담금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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