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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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택지사용료)
제23조(택지사용료)
①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사용료"라 함은 택지소유자와 대리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택지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택지소유자와 대리개발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택지의 이용에 따른 총 수입의 100분의 10과 택지가격의 100분의 1중에서 높은 금액을 택지사용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의 개시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