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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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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택지개발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6두184922007. 4. 12.
보상금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 및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효력을 상실한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의 평가 방법

헌법재판소 2001헌마2540
질의회신위헌확인

그 나머지 면적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는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대법원 96누128251997. 3.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에서 제외되는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견 그 예정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사용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대전고등법원 95구24781996. 6. 2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것이지 이로 인하여 바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일견 그 예정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추상적인 사용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장차

대법원 87누6701989. 7. 11.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은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일견 그 예정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 추상적인 사용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장차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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